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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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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보안과 | 담당자 | 최수영 | |
| 게시일 | 2015-08-31 | 조회수 | 32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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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제정)이유 항공보안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및 엄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정 전 역량평가 시험실시, 지정취소 기준 강화, 감독활동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동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보안감독관 지정 전 역량평가 시험실시 근거마련(안 제3조의 2) 나. 항공보안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실시 근거마련(안 제3조의 2) 다. 감독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기준강화(안 제4조) 라. 감독활동 사후 평가 기준 신설(안 제10조의2) 마. 감독관 정기교육 운영 기준 보완(안 제1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보안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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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공보안감독관_업무규정(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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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감독관_업무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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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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