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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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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정책과 | 담당자 | 이주원 | |||||||||||||||||||||||||||||||||||||||||||||||||||||||||||||||||||||||||||||||||||||||||||||||||||||||||||||||||||||||||||||||||||||
| 게시일 | 2013-09-27 | 조회수 | 10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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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제2013-0000호 「항공법」 제90조에 따라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1. 공항개발예정지역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도 ㅇ 공항시설 규모 및 처리능력
ㅇ 배치도 (도면생략) 3. 공항개발사업 가. 사업기간 1) 기 정 : 2005년 ~ 2015년 2) 변 경 : 2005년 ~ 2017년 나. 사업비 1) 기 정 : 약 6,900억원 2) 변 경 : 7,450억원 다. 세부 변경내용 1) 비즈니스제트항공기 지원센터(fbo) 건립 가) 사업개요 ㅇ 사업예정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86번지외 5필지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내) ㅇ 사업주체 : 한국공항공사 ㅇ 추정사업비 : 약 450억원 ㅇ 사업기간 : 2013 ~ 2015년 ㅇ 개발규모 - fbo 터미널 : 약 3,000㎡ - 항공기 격납고 및 사무실 : 약26,000㎡(주차장 등 부속시설 포함) - 기타 부대시설(고압위험물 창고 등) : 1식
나)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ㅇ 운영계획 :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 및 일부 임대 ㅇ 재원조달 : 한국공항공사 예산 다) 환경관리계획 ㅇ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 예방대책 마련․시행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라) 배수로 시설개량 ㅇ 공항시설 침수방지 등 원활한 배수계획 수립 마) 지원시설 공급계획 ㅇ 상수계획 : 서울 강서 방화동지역 등의 상수관로에서 인입 ㅇ 오수계획 : 기존 공항 오수관로에 연결 ㅇ 전력계획 : 기존 공항시설 변전소에서 인입 ㅇ 통신계획 : 기존공항 시설 관로 활용, 통신선로 신규 설치 바) 안전시설 설치계획 ㅇ 공항시설 및 취약지 인접구간에 인명 및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 시행 2) 비행점검센터 격납고 신축 가) 사업개요 ㅇ 사업예정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1번지(김포공항 구역내) ㅇ 사업주체 : 서울지방항공청 ㅇ 추정사업비 : 약 100억원 ㅇ 사업기간 : 2011 ~ 2014년 ㅇ 개발규모 - 비행점검용 격납고 및 사무실 : 약 5,500㎡ - 기타 : 1식 나)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ㅇ 운영계획 :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 ㅇ 재원조달 : 정부 예산 다) 환경관리계획 ㅇ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 예방대책 마련․시행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라) 배수로 시설개량 ㅇ 공항시설 침수방지 등 원활한 배수계획 수립 마) 지원시설 공급계획 ㅇ 상수계획 : 기존 공항 상수관로에서 인입 ㅇ 오수계획 : 기존 공항 오수관로에 연결 ㅇ 전력계획 : 기존 공항시설에서 인입 ㅇ 통신계획 : 기존공항 시설 관로 활용, 통신선로 신규 설치 바) 안전시설 설치계획 ㅇ 공항시설 및 취약지 인접구간에 인명 및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 시행 3) 국내선 여객터미널 개선(리모델링)(변경) 가) 변경내용(사업기간) ㅇ 기정 : 2012 ~ 2015년 ㅇ 변경 : 2012 ~ 2017년 나) 기타사항 : 변경없음 4) 대중골프장 조성(변경) 가) 변경내용
ㅇ 주요 배치계획
나) 운영계획 : 사업추진방식 변경, 기타 변경없음 ㅇ 기정 : bto방식 ㅇ 변경 : bot방식 다)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은 실시설계 또는 사업시행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 라) 기타사항 : 변경없음 4. 기타 가. 토지 세목조서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서 고시 나. 기본계획 변경사업의 도면은 게재생략 다.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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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안)_김포공항기본계획_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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