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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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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고시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임대한
게시일 2015-08-27 조회수 295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636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골재채취법』제34조제3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남해_EEZ_내_골재채취단지_지정변경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