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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수영
게시일 2015-08-28 조회수 3273

 

국토교통부 훈령 제580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원화하고,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세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대상주택을 확대하며, 대학교 재학생에 한하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관한 지침을 통합(안 제2326조 신설)

             전세임대를 규정하는 지침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함

 

       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상향 조정(안 제10조제5)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을 호당 지원단가의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함

 

        다.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만 대학생 전세임대 재계약 허용(안 제20조제3)

              대학생 전세임대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학생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중 졸업한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확인증(기존주택).hwp 바로보기
HWP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HWP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2015.8.27).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