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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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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수영
게시일 2015-08-28 조회수 3333

 

국토교통부 훈령 제582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의 존속기한을 2015819일에서 2018819일까지로 연장함

 

첨부파일 HWP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HWP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2015.8.27).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