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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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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김수영 | |
| 게시일 | 2015-08-28 | 조회수 | 3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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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582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5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의 존속기한을 2015년 8월 19일에서 2018년 8월 19일까지로 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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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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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2015.8.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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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