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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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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김수영 | |
| 게시일 | 2015-08-28 | 조회수 | 5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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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8호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6조)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19일에서 2018년 8월 19일까지로 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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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안(2015.8.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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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개정전문(2015.8.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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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안(2015.8.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