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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몰도래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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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항정책과 | 담당자 | 홍덕곤 | |
| 게시일 | 2015-08-31 | 조회수 | 3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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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583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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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50826_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훈령)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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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_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항공운송사업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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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_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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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_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훈령)_일부개정안.hwp
20150831_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