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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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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 | 유용일 | |
| 게시일 | 2015-09-08 | 조회수 | 67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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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2015 -650호 환경부 고시 2015 -16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155호, 환경부고시 제2015-36호 2015.3.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16.1.1)으로 한 주기적(3년)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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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50831_규제확인증(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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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8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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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_개정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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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31_규제확인증(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