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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효기간 재설정을 위한 훈령 일부개정(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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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임대한 | |
| 게시일 | 2015-09-02 | 조회수 | 4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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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관 행정규칙(국토교통부훈령)의 유효기간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유효기한을 ‘18년 8월19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15-655호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95호, 2013.9.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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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검토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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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_개정전문(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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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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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검토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