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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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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개발과 | 담당자 | 박세연 | |
| 게시일 | 2015-09-18 | 조회수 | 70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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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000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1(2014.6.26.)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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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변경_승인_고시문(구리갈매_4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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