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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절차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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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김종무 | |
| 게시일 | 2015-09-04 | 조회수 | 2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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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59호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절차 규정」 일부개정안
「부품 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절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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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50825_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항공운송사업_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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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_제2015-659호)_부품등_감항승인서_작성_및_사용절차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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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_부품등감항승인서작성_및_사용절차규정(고시)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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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_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항공운송사업_관련).pdf
(고시_제2015-659호)_부품등_감항승인서_작성_및_사용절차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