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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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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김기현 | ||||||||||||||||||||||||||||||||||||||||||||||||||
| 게시일 | 2015-09-07 | 조회수 | 3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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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60 호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안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를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로 하고,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자(이하 ”항행안전시설유지보수자“라 한다)”를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다른 항행시설로”를 “다른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항행시설유지보수자에게”를 “유지보수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지보수업무”란 항행시설이 사용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점검, 교정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7. “유지보수자”란 해당시설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현장에서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항행시설을 관리하는자(이하”항행시설관리자“라 한다)”를 “항행시설관리자”로 하고, “항행시설유지보수자”를 “유지보수자”로 한다. 제4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교육훈련의 대상 항행안전시설의 교육훈련과정”을 “항행시설의 교육훈련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항행시설유지보수자”를 각각 “유지보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인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 한다”를 “정기교육을 이수한 날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력자 중 자격인증서를 취득한 자는”을 “경력자가 해당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센터장에서”를 “센터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1호 중 “자격인증서 발급기준 및 절차”를 “유지보수자 자격관리 기준 및 절차(교육수료증 관리포함)”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행시설유지보수자”를 “유지보수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항행시설유지보수자”를 “유지보수자”로, “자격인증서”를 “교육수료“로 한다. 3. 유지보수자가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훈련 기간은 유지보수자의 근무경력에 따라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제13조 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임명된 자는 동일기종에 대한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자격인증서”를 “교육수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격인증서 발급)”을 “(교육수료증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지보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격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자격인증서”를 “교육수료증”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 제목 외의 부분) 중 “자격인증서”를 “교육수료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지보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주기 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중 교육수료증에 명기된 기종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과정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동일기종에 대한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임시 자격인증서의 발급)”을 “(교육수료증 대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임시 자격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를 “제8조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격인증서를”을 “교육수료증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시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를 “교육수료증을 대체한 자”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행시설유지보수자”를 “유지보수자”로 한다. 제13조제7호다목 중 “자격인증서를”을 “교육수료증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자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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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규제)(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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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_유지보수자_교육훈련규정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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