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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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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송석호 | |
| 게시일 | 2015-09-08 | 조회수 | 6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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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배경 ㅇ 고속국도 등 ‘국가간선도로망’의 노선번호, 노선명 결정시 표준절차가 없어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여, 이를 방지하고 도로 이용의 편의성 제고 * 도로업무편람 등에서 개략적인 내용, 절차만 서술 □ 주요내용 <노선번호> - (고속국도) 남북방향은 홀수, 동서방향은 짝수번호 ․ (남북) 서쪽에서 동쪽 · (동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름차순 - (일반국도) 원칙은 고속국도와 동일 ․ 간선국도(국토를 종횡단하는 주요 국도)는 1번에서 10번, 기타는 2자리 <노선명> - (고속국도) 기·종점(용인서울선),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예: 서해안선), 역사문화 자산의 기념(예: 인천공항고속도로) 순으로 사용 - (일반국도) 시(특·광역시 등 포함)·군 기준으로 기·종점을 정함 <절 차> - 노선명 제정안 마련(기본설계 이전) → 관계기관 협의(실시설계 이후) → 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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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속국도_등_노선번호_및_노선명_관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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