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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등 2개 훈령 일괄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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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 | 임상헌 | |
| 게시일 | 2015-09-11 | 조회수 | 3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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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의 재검토 기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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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철도안전_관련_훈령·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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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_개정전문(국토교통부_훈령_제589호,_2015.0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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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감독관_업무규정_개정전문(국토교통부_훈령_제589호,_2015.0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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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감독관_업무규정」_등_2개_훈령_일괄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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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철도안전_관련_훈령·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