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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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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재발령
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김민수
게시일 2015-09-11 조회수 3063

국토교통부 훈령 제590호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2015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5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9월 20일까지”를 “2018년 9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5호, 2013.4.15.)은 이를 폐지한다.

첨부파일 HWP [붙임1]_훈령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HWP [붙임2]_훈령_재발령_전문.hwp 바로보기
HWP [붙임3]_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