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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산물금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12차) 및 개발계획(21차) 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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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 | 김효은 | |
| 게시일 | 2015-09-22 | 조회수 | 47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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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89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2차) 및 개발계획 변경(21차)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산시 공공시설과(전화 : 055-392-30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단지사업부(전화 : 055-370-1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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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50916_양산물금_지구지정_및_개발계획_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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