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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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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김종무 | |
| 게시일 | 2015-09-18 | 조회수 | 3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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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591호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일부개정안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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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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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결정문서]_일몰도래_행정규칙_유효기간_재설정을_위한_일부개정(안)_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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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_전문_(훈령_제591호,_15.9.17)_항공기_등의_감항승인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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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_등의_감항승인요령(훈령)_일부개정안-법당_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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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