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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건설교통부고시제2005-17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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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환경팀 | 담당자 | 이상우 | |
게시일 | 2005-06-28 | 조회수 | 11325 | |
ㅇ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ㅇ 개정내용 - 건축설계경기 문화예술분야 심사위원 자격 신설(제11조) - 미술관등 문화예술분야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설계경기심사위원으로 해당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일정비율(10~30%) 참여(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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