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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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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 배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이호준
게시일 2015-09-23 조회수 434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0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고시한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30호)」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으로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환승센터_및_복합환승센터_설계·배치_기준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HWP 환승센터_및_복합환승센터_설계·배치_기준_개정문.hwp 바로보기
HWP 행정예고문(환승센터_및_복합환승센터_설계.배치_기준_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