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 배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
| 담당부서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 이호준 | |
| 게시일 | 2015-09-23 | 조회수 | 4348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0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고시한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30호)」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으로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
| 첨부파일 |
환승센터_및_복합환승센터_설계·배치_기준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환승센터_및_복합환승센터_설계·배치_기준_개정문.hwp
바로보기
행정예고문(환승센터_및_복합환승센터_설계.배치_기준_개정).hwp
바로보기
|
|||
환승센터_및_복합환승센터_설계·배치_기준_개정(안)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