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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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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담당자 | 정명희 | |
| 게시일 | 2015-09-23 | 조회수 | 4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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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08 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재검토기한을 2018년 8월 19일로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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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50921_분양사업장_설치기준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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