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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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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신경창 | |
| 게시일 | 2015-09-23 | 조회수 | 3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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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별표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제명을 반영함으로써 법제명 상이에 따른 혼란 방지 2. 주요내용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변경된 법제명 반영(별표 1 수정) ㅇ 「건설기술진흥법」, 「공인중개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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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심의결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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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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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심의결과(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