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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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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수도시설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수자원개발과 담당자 공기석
게시일 2015-10-01 조회수 3191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규정」의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 일정시점 기준으로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규정」에 포함된 재검토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임

* 재검토기한 개정내용 :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검토기한 3년 설정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수도시설_관리규정).hwp 바로보기
HWP 수도시설_관리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HWP 수도시설_관리규정_개정안_전문(2015.9.30).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