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수도시설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 |||
|---|---|---|---|---|
| 담당부서 | 수자원개발과 | 담당자 | 공기석 | |
| 게시일 | 2015-10-01 | 조회수 | 3191 | |
|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규정」의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 일정시점 기준으로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규정」에 포함된 재검토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임 * 재검토기한 개정내용 :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검토기한 3년 설정 |
||||
| 첨부파일 |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수도시설_관리규정).hwp
바로보기
수도시설_관리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수도시설_관리규정_개정안_전문(2015.9.30).hwp
바로보기
|
|||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수도시설_관리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