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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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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남궁명식 | |
| 게시일 | 2015-10-06 | 조회수 | 3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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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596 호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575호, 2015.8.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1호 중 “1퍼센트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를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전체 표준지 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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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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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_조사평가_기준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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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_조사평가_기준_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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