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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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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운행안전과 | 담당자 | 우지훈 | |
| 게시일 | 2015-08-11 | 조회수 | 3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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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발령 이유 소관 훈령의 유효기간이 2015.08.10. 만료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훈령(2건)을 폐지 1)「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300호, 2013.10.10.) 2)「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384호, 2014.06.09.) 나. 유효기간을 ‘2018년 8월 10일’까지로 하여 재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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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일괄_재발령안(철도범죄수법자료_관리규칙_등_2개_훈령)(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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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관_범죄수사규칙_개정전문_20150811(훈령598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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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_재발령안(철도범죄수법자료_관리규칙_등_2개_훈령)(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