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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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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철도범죄 수법자료관리규칙 개정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우지훈
게시일 2015-08-11 조회수 2986

 

1. 재발령 이유

소관 훈령의 유효기간이 2015.08.10. 만료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훈령(2)을 폐지

1)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300, 2013.10.10.)

2)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384, 2014.06.09.)

. 유효기간을 ‘2018810까지로 하여 재발령

첨부파일 HWP 일괄_재발령안(철도범죄수법자료_관리규칙_등_2개_훈령)(3).hwp 바로보기
HWP 철도범죄수법자료_관리규칙_개정전문_20150811(훈령599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