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도로구역 세목고시(문막휴게소)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김병진
게시일 2015-10-14 조회수 3249

 

국토교통부고시20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6(2015. 7. 20)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인천방향)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0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인천방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영동고속도로 (고속국도 제5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첨부파일 HWP 붙임_토지세목고시조서(안)_문막휴게소.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