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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 세목고시(문막휴게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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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담당자 | 김병진 | |
| 게시일 | 2015-10-14 | 조회수 | 3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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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5-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6호(2015. 7. 20)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인천방향)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인천방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영동고속도로 (고속국도 제5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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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_토지세목고시조서(안)_문막휴게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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