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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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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강근하 | |||||||||||||||||||||||||||||||||||||||||||||||||||||||
| 게시일 | 2015-10-12 | 조회수 | 3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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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2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주택법」 제7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2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7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2퍼센트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개정 2015. 1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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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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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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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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