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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령 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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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이봉섭 | |
| 게시일 | 2015-10-30 | 조회수 | 3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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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57호 고령 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고령 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령군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5.10.23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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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고령_다산복합행정타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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