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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기 등록업무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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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김종무 | |
| 게시일 | 2015-11-04 | 조회수 | 2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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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608호
이 훈령은 항공법 제3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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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공기_등록업무지침_일부개정안_20151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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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규제심사대상_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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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훈령_제608호,_2015.11.04)_항공기_등록업무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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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_등록업무지침_일부개정안_201510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