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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도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가천대 EX허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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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재효 | ||||||||||||||||||||||||||||||||||||||||||||||||||||||||||||||||||||||||||||||||||||||||||||||||||||
| 게시일 | 2015-11-10 | 조회수 | 4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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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8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 서울외곽순환선 가천대역 ex-허브(대중교통연계시설) 설치공사에 따라 추가 편입 면적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5년 9월 ∼ 201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성남시 ○ 도 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나) 도로결정(변경)사유서
○ 녹 지 (가) 녹지결정(변경)조서
(나) 녹지결정(변경)사유서
6. 도면의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감일동 133-3), 전화 02-2225-8262) 나. 열람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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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_도로구역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문(안)(가천대역_EX-허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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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도로구역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문(안)(가천대역_EX-허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