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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천역 EX허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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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재효 | ||||||||||||||||||||||||||||||||||||||||||||||||||||||||||||||||||
| 게시일 | 2015-11-10 | 조회수 | 3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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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802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2. 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 용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 경부선 동천역 ex-허브(대중교통연계시설) 설치공사에 따라 추가 편입 면적 발생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5년 ∼ 2016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감일동 133-3), 전화 02-2225-8262) 나.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2015년 11월 ∼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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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_도로구역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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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도로구역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