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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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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조중범
게시일 2015-11-13 조회수 328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06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철도건설법9조 제8항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62(2013.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74(2014.8.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4(2015.1.13.)로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철도건설법9,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첨부파일 HWP 경의선_용산∼문산_복선전철_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_고시문(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