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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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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김명순 | |
| 게시일 | 2015-11-16 | 조회수 | 4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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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불법증차․등록 차량에 대한 대폐차 업무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를 보완하고, 기타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18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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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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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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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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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1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