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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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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관리과 | 담당자 | 이명곤 | |
| 게시일 | 2015-11-24 | 조회수 | 3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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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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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2]특별관리지역_지정_변경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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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특별관리지역_지정_변경_고시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