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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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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 이명곤
게시일 2015-11-24 조회수 389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1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붙임2]특별관리지역_지정_변경_고시문(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