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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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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 담당자 | 김대영 | |
| 게시일 | 2015-11-19 | 조회수 | 5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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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612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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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심의결과_알림(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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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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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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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심의결과_알림(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