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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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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이충수 | |
| 게시일 | 2015-11-27 | 조회수 | 5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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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56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안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3월분”을 “4개월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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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확인증(3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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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개정후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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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0)관보게재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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