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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훈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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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김종무 | |
| 게시일 | 2015-11-30 | 조회수 | 3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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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613호
이 훈령은 항공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8조에서 규정한 수리․개조 승인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심사 시 본문과 별표 3의 점검표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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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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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_등의_수리개조승인_지침(훈령)_일부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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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_제613호,_2015.11.30)_항공기_등의_수리개조승인_지침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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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1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