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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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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김지혜 | |
| 게시일 | 2015-11-30 | 조회수 | 3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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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616호
공영버스를 벽지노선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버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 2013. 4. 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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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확인증(오지도서교통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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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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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증(오지도서교통운영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