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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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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 담당자 | 조중범 | |
| 게시일 | 2015-12-10 | 조회수 | 3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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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9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 승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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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내선_복선전철_건설사업(4,_6공구_우선시공분)_사업계획_승인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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