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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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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 승인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조중범
게시일 2015-12-10 조회수 397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9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 승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에 대하여 도시철도법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HWP 별내선_복선전철_건설사업(4,_6공구_우선시공분)_사업계획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