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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779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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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김재환 | |||||||||||||||||||||||||||||||||||||||||||||||||||||||||||||||||||||||||||||||||||||||||||||||||||||||||||||||||||||||||||
| 게시일 | 2015-12-04 | 조회수 | 4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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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수지 및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9 호
ㅇ 명 칭: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수지 및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 / 마감 / 미장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표면특성의 개선효과를 지닌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포한 후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규산염계 분체 복합형 자기수평성 친환경 조성물(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포한 후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규산염계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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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779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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