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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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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황선호
게시일 2015-12-02 조회수 322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902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30).hwp 바로보기
HWP 재정비촉진사업의_임대주택_공급가격의_산정기준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HWP 재정비촉진사업의_임대주택_공급가격의_산정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