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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도로 세목고시(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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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담당자 | 김병진 | |
| 게시일 | 2015-12-10 | 조회수 | 3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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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5-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36호(2015. 6. 3)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0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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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_토지세목조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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