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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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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설업관리지침 전면개정
담당부서 건설경제팀 담당자 김석원
게시일 2005-07-22 조회수 11338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에 고나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본금의 일시적인 위장납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첨부파일 HWP 20050726154200_050722건설업관리지침(전문개정).hwp 바로보기
HWP 20050726154200_050722건설업관리지침 주요개정내용.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