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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업관리지침 전면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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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경제팀 | 담당자 | 김석원 | |
| 게시일 | 2005-07-22 | 조회수 | 11740 | |
|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에 고나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본금의 일시적인 위장납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
| 첨부파일 |
20050726154200_050722건설업관리지침(전문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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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6154200_050722건설업관리지침 주요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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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6154200_050722건설업관리지침(전문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