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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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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 | 홍성호 | |
| 게시일 | 2015-12-08 | 조회수 | 64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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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개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2015년 8월 21일”을 “2018년 8월 2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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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공발주사업에_대한_건축사의_업무범위와_대가기준_일부개정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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