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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계교통체계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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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 박성환 | |
| 게시일 | 2015-12-11 | 조회수 | 4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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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621호
「연계교통체계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침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교통db센터”의 공식명칭 사용 및 영문약자의 원문을 병기 나. 장래 교통수요 예측에 있어 평균용적률 명확화(안 제9조제3항) 다.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변경수립 대상 개선 (안 제35조제2항) 라. 지침과 관계법령의 불일치 조항을 조정 (안 제4조제3항내지 제29조) 마.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개선 함 (안 제40조 신설) 바. 제18조 관련 [별표6]의 연계교통체계 평가기준을 제19조 관련 [별표7]의 연계교통 체계 구축기준에 맞추어 각 단계별 서비스수준(los)을 명확히 하고, 별표9의 연계 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체계(제23조 관련)도 현실에 맞게 소항목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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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51211_연계교통체계 지침 개정 전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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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1_연계교통체계 지침 개정문 및 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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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0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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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1_연계교통체계 지침 개정 전문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