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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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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정책팀 | 담당자 | 조금래 | |
게시일 | 2005-07-27 | 조회수 | 7100 | |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을 첨부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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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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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정책팀 | 담당자 | 조금래 | |
게시일 | 2005-07-27 | 조회수 | 7100 | |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을 첨부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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