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담당부서 기술정책팀 담당자 조금래
게시일 2005-07-27 조회수 7100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을 첨부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50729100924_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