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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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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박삼범
게시일 2015-12-17 조회수 2027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951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주택법」제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151217__하자판정기준_개정안_최종(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