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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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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신교통개발과 | 담당자 | 이경섭 | |
| 게시일 | 2015-12-15 | 조회수 | 3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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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훈령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의 변경(안 제16조)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8. 6. 30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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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_개정안_전문_(모범택시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_요령-20151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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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모범택시_운행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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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모범택시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_요령_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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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개정안_전문_(모범택시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_요령-201512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