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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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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담당부서 복합도시개발팀 담당자 연제억
게시일 2005-07-29 조회수 7707
본 지침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시장.군수가 기업도시개발 목적에 부합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임
첨부파일 HWP 20050729172446_주변지역관리지침.hwp 바로보기